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21:44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