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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26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 2. 21.자 2013차전186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차전1863호로 원고에 대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1. ‘원고는 피고에게 3,601,754원 및 그 중 1,465,665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하면4644호, 2017하단464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12. 11. 파산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8. 3. 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8. 3. 23.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 발생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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