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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46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02:29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평소 빌라 퇴거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C에게 “ 네

너를 갈아먹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리라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내역 일체 사진 첨부) [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떠한 원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이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배를 요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점유를 주장하는 한편 수도요금, 정화조 요금을 요구하며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고,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 교수 사칭한다, 미국인 행세한다, 사기꾼, 유령 등) 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분쟁과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02:29 경 피해자에게 보낸 ‘ 너를 갈아먹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어떠한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 그 문자를 받고 너무 무서웠고, 소름 끼쳤다’ 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협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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