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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0 2016고단5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 순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C가 D 등으로부터 위임 받은 노래방 공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3. 4. 28. 16:5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참 말로 답답하구 나. 우 짜 모 좋겠 노 니가 많이 고통을 받게 될 것 같구나.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일들이 올 것 같구나.

내 말 명심 하 거라.

E 친구 모두 도와 줄 수 없단다.

나는 진심으로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이것이 마지막 충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를 전후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HL 운송장, 각 문자 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 5. 28. 법률 제 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다.

아마도 제 3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송한 것 같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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