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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4 2016고정1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 20:00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24번 길에 있는 가 천대학교 ‘가 천관’ 앞 길에서 지도 교수인 D과 체류 연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E(60 세) 이 자신을 막아서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3 회 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물어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지도 교수로서 체류 연장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짐승이 나를 망쳐 놓은 거야. 내가 죽는다 해도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만일 내가 죽는 날이면 우리 부모가 와서 너한테 사람 살려 내라고 할 거야. 네 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피의 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등 번역자료( 중국어), 피의 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등 번역자료( 한국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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