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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3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경부터 같은 달 19. 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301호에서, 위 B 건물 임대인인 피해자 C에게 “ 변태성 몰 카촬영 및 도 촬, 꽃뱀 사기 등으로 너를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 의뢰할 것이며 아프리카방송과 재현드라마 방송에 나갈 예정”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00회 이상 보냄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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