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8 2016고정51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도시개발 주택 조합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중 2015. 5. 경 해고되자 위 주택 조합의 조합장이 던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2016. 6. 3. 23:53 경 포항시 북구 D에서 피해자에게 ‘ 죽는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해
7. 6. 00:4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 총회에서 너를 못 날리면 내가 개인적으로 네 목을 딴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00:4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난 이미 죽을 각오되어 있다, 너도 살 생각을 하지 말 아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