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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4 2014고단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5:35경 안동시 C 소재 공터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은 위 땅에 심어져 있던 고추를 피해자 E(53세)이 포크레인으로 평탄 작업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땅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통형 쇠파이프(길이 90cm, 지름 5cm)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부위의 연골을 포함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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