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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27. 자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D ’에서, 친구 E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E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KT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각 란에 ‘E’, ‘F’, ‘G’, ‘ 서울 동대문구 H 건물 304호 ’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 가입자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편에 다시 ‘E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함으로써 E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 1 부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판매자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마치 E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 1 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E 명의로 KT 이동통신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자 I로부터 1,152,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인 E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12. 28. 자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지하철역 K 2번 출근 인근 KT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친구 E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E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직원용 태블릿을 사용하여 KT 이동통신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신규 계약서 온라인 신청서 식의 가입신청고객 이름 및 생년월일, 주소 각 란에 ‘E’, ‘F’, ‘ 서울 동대문구 H 건물 304호 ’라고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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