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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20고정182
무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피부관리실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위 피부관리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11. 29. 15:50경 위 피부관리실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산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딜 가느냐 네 엄마 전화번호를 말해라. 지금 일하는 선생님을 모두 불러 너를 못 가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막아서고, 자신의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을 감금하여 C으로부터 감금죄로 고소를 당하자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충남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C의 소지품을 챙겨서 귀가하도록 도와주었을 뿐 피고소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1. 29.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감금죄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1부, 핸드폰 통화기록 1부, 녹취서 2부

1. 수사보고(고소인 C 및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금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안에서 통화를 하는 등 자유로운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하나,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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