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1266 폭행, 감금, 상해
피고인
검사
김현지 ( 기소 ), 정일두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4.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8. 23 : 00경 원주시 C에 있는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E ( 여, 28세 )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어깨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날05 : 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15. 20 : 00경 원주시 F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양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자 쫓아가 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아 꺾어 약 1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폭력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체포 · 감금 · 유기 학대 )
[ 권고형의 범위 ] 체포 ·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일반체포 · 감금 ) > 기본영역 ( 6월 ~ 1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 ( 폭력 )
[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 > 기본영역 ( 2월 ~ 10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 데이트 폭력 ' 에 해당하는데, 최근 들어 지속적이고 무차 별적인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동거녀이던 피해자를 2번에 걸쳐 심하게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호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이 몇 차례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