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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0 2016고단12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8. 23: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E( 여, 28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어깨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날 05:00 경까지 약 6시간 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15. 20:00 경 원주시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양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자 쫓아가 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아 꺾어 약 1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카카오 톡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7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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