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합260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중화요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1: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04-1에 있는 뚝섬유원지 어린이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맞은 편 의자에서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이를 풀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당시 위 장소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광진경찰서 소속 경위 E(47세)이 때마침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무전기를 보이며 경찰관임을 밝힌 후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E의 팔목을 비틀고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이 경찰인 줄 모르고 돈이 든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으려는 줄 알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E과 몸싸움을 벌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보여주며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비틀고,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