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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9.30.선고 2014고합260 판결
준강도
사건

2014고합260 준강도

피고인

○○○, 요리사

주거

국적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4. 9.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중화요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4. 8. 15. 01 : 20경 서울 XX구 XX동 000 - 0에 있는 □□□□□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소를 발견하고 맞은편 의자에서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이를 풀어 가지고 갔다 .

피고인은 당시 위 장소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XX경찰서 소속 경위 ○○○ ( 00세 ) 이때마침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무전기를 보이며 경찰관임을 밝힌 후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의 팔목을 비틀고 ○○○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OOO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 임의제출 ),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경찰인 줄 모르고 돈이 든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으려는 줄 알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과 몸싸움을 벌였을 뿐이다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보여주며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비틀고, 자신을 넘어뜨 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경찰서에 오게 될까봐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수사기록 32쪽, 44쪽 )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이 경찰인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였기에 도망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경찰임을 안 상태에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찰인 사실을 알아야만 이 사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일반강도 ) >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 [ 특별감경인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인 ○○○을 폭행한 사안으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액수 미상의 손목시계를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하현국 .

판사 이은빈

판사 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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