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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121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21:5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들고 가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스크래퍼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놔라, 죽이뿐다, 씨발놈아.”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통화 조사)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여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스크래퍼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 장물취득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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