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34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75에 있는 한성자동차 벤츠 영업소에서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552,720원 상당인 B 벤츠 E220 CDI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 이용자 C, 약정기간 36개월, 매월 납입 액 1,795,180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말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대부업체인 ‘E ’으로부터 1,6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체에 담보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자백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 부터 리스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5,0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병역법 위반죄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