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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3 2017고단16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617에 있는 한성자동차 강남 지점에서 피해자 ‘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890만 원인 B 벤츠 E220 승용차를 계약 보증금으로 18,810,000원을 납부하고, 36개월 간 매월 1,488,330원의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4. 경 C 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체에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신청서,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약정서, 리스 조견표, 자동차등록증,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횡령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자가 차량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횡령 액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이익금 사용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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