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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5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5: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운천로입구삼거리 방향으로 출발하면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주)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접촉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택시 기사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CD 1매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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