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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봉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편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각 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턴 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게 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유턴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대형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08,8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운전의 대형트럭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5,8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정비명세서, 견적서

1. 피해택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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