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1:2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3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부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승객인 피해자 E(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C, E),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