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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노6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면적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2009. 11. 초순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소유의 답 2,466㎡, 피고인 소유의 답 2,603㎡에 축사를 건립하면서 위 각 토지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음에도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한 점, 국토의 적정한 이용 및 개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무단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이 주도적으로 축사 건립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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