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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21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토지의 형질변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건축물 신축 및 토지 형질변경의 규모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컨테이너를 물류사업을 위한 영업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사용기간이 긴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상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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