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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노87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2,302㎡(= 남양주시 B 잡종지 989㎡ C 전 1,313㎡)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의 형질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석축 설치 부분에 관하여서는 해당 토지의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피고인이 설치한 건축물 및 형질변경된 토지 등이 철거되거나 원상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이고 청각장애 4급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5년경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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