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노2354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B에 대하여 수회 폭력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점,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