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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1 2012고정81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30.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현대아파트 부근 노상을 백석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902,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그린필병원 뒤편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백석현대아파트 부근 노상까지 약 500m가량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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