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자 이를 막기 위해 양 손을 들어 막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밀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2-33면, 공판기록 91-92면), ②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손으로 미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쫓겨 밖으로 나오면서 손을 주무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0면, 공판기록 99, 100면), K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둘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3면, 공판기록 103면),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전 H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수부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던 점(수사기록 5면, 공판기록 9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