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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8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8. 28.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8. 29.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1수지 망치수지의 진단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D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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