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9.09 2016노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약 1억 2,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과실로 도로 주변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한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행위 및 결과 불법의 가벌성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정차하여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걷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 E도 피고인에게 “ 사람이 죽은 것 같으니 빨리 차를 대고 연락을 하라” 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 전화를 하라” 고 말만 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서도 도주하였는바,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피고인의 행동은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같은 견지에서 피해자의 유족들도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