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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2노4224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정신분열병)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이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결과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또한 갑작스런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그들의 고통을 위자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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