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4.05 2017노646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심신장애도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 라며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의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다른 친구가 폭행을 말렸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는 등 폭행의 정도나 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러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 심에서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의 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당 심에 이르러 유족들을 위하여 추가로 합의 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