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행위의 결과가 중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