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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34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다가 피해자가 불응하자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유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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