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망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본건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유 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본건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