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7노30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 및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전체 편취 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지금까지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액은 편취 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의 피해 자인 농협은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액 상당인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피고인 A】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의 ‘2016. 9. 초 순경’ 을 ‘2015. 9. 초 순경 ’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