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4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W의 유혹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범행의 심각성이나 전체적인 규모는 알지 못한 점,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1,54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생업을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I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1,8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833,000,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것이고 그 방법도 임대차계약서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가담의 정도를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보다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