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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402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M 재단의 기술본부장으로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채 굴기 판매 행위나 L 코인 관련 사업 설명에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상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L 코 인의 상용화 및 가치상승을 바탕으로 한 채 굴기 판매사업은 M 재단의 총재인 K이 보다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익금 중 K의 해외활동을 위해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도 적지 않은 점, 고수익을 올릴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업 전망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채굴 기를 구매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2017. 3. 29.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21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상 화폐나 첨단기술 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는 L 코 인을 채굴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 남짓의 조립용 피씨를 정 가 1,650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6억 4,200만 원 상당인 점, ② 피고인은 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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