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 22:57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48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8. 2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21. 15: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공터에서 양산 쪽으로 약 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5: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공터에서 양산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3m 가량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