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3고단9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252』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자’란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각 서류 ‘운전자’란에 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8. 3. 22:42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유림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