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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3고단9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2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22:13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명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자’란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각 서류 ‘운전자’란에 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262』 피고인은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 22:23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유림아파트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8. 3. 22:42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유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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