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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497』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4. 15:3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78』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3. 10:3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 구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회,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회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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