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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2.경 울산 중구 북부순환로에 있는 길촌마을 입구 앞 길에서 같은 구 유곡로 55에 있는 동덕현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 07:30경 울산 중구 동원길 165에 있는 북정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41경 울산 중구 유곡로 55에 있는 동덕현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7: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경2차아파트 쪽에서 유곡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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