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9 2012고단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18.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남산리 소재 남산2리 마을회관 앞 휘어진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면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포텐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1.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