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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4 2018고정6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9. 20:15 경 부천시 오정구 은행마을 단지에서부터 고 강지 하차도 사거리까지 약 5k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의무보험의 종기가 2018. 6. 9. 이었는데 피고 인의 변소와 같이 만기 날짜를 깜빡하고 재가입을 하지 못하였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적발이 되고서 바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였고,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사고 등이 발생한 바는 없이 단속으로 적발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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