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는 상품용 차량이기 때문에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는 제 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8조는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조 제 3호는 " 자동차 보유자" 란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 제 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는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 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 합중국 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제 1호와 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 견인자동차 ’에 관하여만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하고 있을 뿐 상품용 차량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의 가입을 면제하고 있지 않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23. 이 사건 자동차를 아 젠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마쳤고, 2012. 10. 15. F에게 이를 매도한 후 같은 해 10. 19. F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