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8 2018고정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5. 17:17 경 전 남 순천시 동 외동에 있는 조곡 교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뉴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2. 13:54 경 전 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 리 17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차량을 평소 직접 사용하면서 관리하여 온 점, 자동차 보유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유지되는 의무보험을 신규 가입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