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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7 2017고단80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형인 B으로 하여금 2017. 7. 30. 21:29 경 안동시 농 암로 120-28에 있는 밤 실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사 범죄인 자동차 관리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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