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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4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승합차량의 보유 자로서, 2017. 3. 12. 11:00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 초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금 학로 385에 있는 한국통신 건물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 피고 인은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우자인 C 명의의 위 차량을 평소 직접 사용하면서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경부터 위 차량에 관한 의무보험을 단기로 가입 갱신하였고, 2017. 1. 11. 경부 터는 매달 위 의무보험( 가입기간 : 1 달) 을 갱신하여 온 사실, 피고 인은 위 차량에 관한 의무보험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아니한 채 2017. 3. 12.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자동차 보유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무보험 미가 입 기간이 1일에 불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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