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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4. 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오른쪽 팔, 손가락, 어깨 등 부분에 침을 놓아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일자 불상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침을 놓아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일자 불상 경 피해자 D에게 “ 태블릿 PC를 이용한 게임 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이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00만 원의 이익금을 반드시 주겠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2012. 1. 말경까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게임 장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로 2011. 9. 19. 경 300만 원을, 2011. 9. 26. 경 100만 원을, 2011. 10. 6. 경 500만 원을, 2011. 10. 7. 경 100만 원을, 2011. 11. 4.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3,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일회용 멸균 침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계좌 거래 내역서 사본, 약 정서, 각서, 통장 내역 사본, 거래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D에게 수지침을 1회 놓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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