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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로부터 대가를 받고 5회에 걸쳐 팔, 어깨 등에 침술을 시행한 바가 없고 단 한 차례 손가락에 수지침을 놓아주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침을 맞게 된 각 일시와 장소를 2011. 4.부터 2011. 11.까지 총 5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전 남 화순군, 서울 관악구 등으로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중 2011. 11. 경에는 피고인에게 약재 비, 침술 대가 등 명목의 70만 원을 준 직후에 한 번 시술을 받은 것이라면서 각 시기나 선후관계에 모순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1. 7. 전 남 화순군 D의 주거지에서 침 시술행위를 한 후 두고 간 일회용 멸균 침이 실제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의료인도 아니면서 침 시술행위라는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침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 경력, 피 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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