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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8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먼저 피고인이 2012. 1. 이후 J으로부터 받은 80만 원은 불공 비용이고, 다음으로 2012. 5. 22. 이후에는 G로부터 수지침을 놓아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돈에는 불공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모두를 수지침을 놓아준 것에 대한 대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은 2011.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6개월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수지침을 맞았고,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6개월에 걸쳐 피고인에게 매월 40만 원씩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J은 수지침을 맞은 대가를 약 3개월 후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G는 2011. 10. 1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지침을 맞으면서 그 대가로 2011. 10.경부터 2012. 3.경까지는 매월 50만 원씩을,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는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그와는 별도로 때때로 몇만 원씩의 보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I은 수지침을 맞은 것에 대한 대가로 2개월에 걸쳐 월 40만 원씩 합계 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G, I, L, J, M, N 등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수지침을 맞을 무렵 매월 40만 원씩 또는 50만 원씩의 일정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수지침을 맞기 전에나 맞고 난 이후에는 별도의 보시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 이후 J으로부터 지급받은 80만 원도 수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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