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노63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K, M, V, E 등에게 침을 놓아주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위 환자들이 피고인에게 억지로 돈을 주어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것일 뿐이고, D으로 부터는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앞서 본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살펴본다.

[ 변경된 공소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5. 8. 13. 14:00 경 공주시 C, 5동 203호 방안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찾아온 D(48 세, 남 )에게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허리와 다리 부분에 침을 놓아준 것을 비롯하여, 2015. 봄 경부터 2015. 여름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 명의 환자에게 약 9회에 걸쳐 침을 놓아주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arrow